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2.]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790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1)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09.1.9, 2010.2.11, 2018.8.14, 2020.6.30.)

3. "대형폐기물"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제4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1)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빈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2.11, 2020.6.30.)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벽돌, 블록 등의 콘크리트잔재물류, 목재류, 금속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개정 2010.2.11)

6. "종량제봉투"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규격봉투 및 규격포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1, 2011.10.14)

7.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08.1.10, 2010.2.11, 2020.6.30., 2022.8.1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0.2.11)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9.1.9, 2010.2.1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이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무게 상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2. 연탄재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연탄재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며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8 의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이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불연성 종량제 규격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4조의2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③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은 삭제 2023.5.22.]

④ <삭제 2023.5.22.>

⑤ <삭제 2023.5.22.>

⑥ <삭제 2023.5.22.>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1.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에 담아서 배출 (개정 2010.2.11)

2. 배출자가 차량 등을 이용,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개정 2010.2.11)

3.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여 처리 (개정 2010.2.11)

4.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② 제1항제4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시 구체적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0.2.11)

[본조신설 2008.1.10]

제4조의3(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종량제 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의 생활쓰레기용 봉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세대당 최대 20매까지 별표 2 의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4조 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 등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4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2.11)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⑤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2.11)

[본조신설 2007.1.15]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 을 따르되,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조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6.30.]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② 시장은 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시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시 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중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공,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2.11)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0.2.11)

제9조(종량제봉투, 포대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쓰레기용 봉투, 연탄재용 봉투, 공공용 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로 구분하며, 생활쓰레기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고, 연탄재용 봉투에는 연탄재를 담고, 공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담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에는 제2조제5호 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10.2.11, 2011.10.14)

②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도 및 사양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1.15, 2011.10.14)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생활쓰레기용 봉투와 연탄재용 봉투는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및 공공용 봉투는 합성수지로 하며, 생활쓰레기용봉투의 색상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11.10.14)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③ 시장은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체벌규정 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 시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이 완료된 인쇄원판은 이를 회수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5,개정 2010.2.11)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4)

제10조의2(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 유통하는 자를 확인할 시 관련법에 따라,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유통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11.10.14)

[본조신설 2009.1.9]

제10조의3(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3리터, 5리터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2016.7.6)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 종량제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4)

제11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며 배출자가 지정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 의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③ 연탄재용 봉투는 연탄사용가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한다. (개정 2008.1.10, 2016.12.23)

④ 공공용 봉투는 각 기관ㆍ단체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담고자 하는 경우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제12조(판매소의 지정) 판매소(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를 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판매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10.2.11)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2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1)

1. 폐업ㆍ그 밖에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10.2.11)

2.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10.2.11)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0.2.11)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2.11, 2011.10.14)

2. 제16조제1항제1호 를 위반한 때 (개정 2010.2.11)

3. 판매자의 영업 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2.11)

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10.2.11)

5.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유통한 때 (신설 2009.1.9, 2010.2.11, 2011.10.14)

제15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① 봉투판매인은 봉투대금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봉투공급 대행업자는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2016.7.6)

제16조(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0.2.11, 2022.8.11.)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공급.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비 및 공급자의 공급수수료와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2.11, 2010.2.11)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2.11)

3.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 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포대에 넣어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봉투. 포대의 판매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개체별, 배출자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0.2.11)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1)

④ 종량제봉투나 공사장생활폐기물용포대에 담을 수 없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2.11, 2011.10.14)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쓰레기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10.2.11, 2020.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0.2.11,2016.7.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09.1.9, 2010.2.11,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무료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2.11, 2020.6.30.)

② 시장은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재용봉투를 제작하여 분구수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20.6.30.)

제1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 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1. 제4조의2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 (개정 2008.1.10)

2.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자가 운반의 경우 운반차량에 대한 소유제한은 없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행위(2가구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 2010.2.11)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개정 2010.2.1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반드시 가연성, 불연성폐기물로 구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을 따른다.(개정2016.7.6, 2020.6.30.)

② 영 별표8 ( 제38조의4 관련)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감경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6.7.6, 2020.6.30.)

[전문개정 2013.6.14]

제20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2.1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64호, 2007.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1호, 2007.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3호,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7호, 200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12호, 2010.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5호,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6호, 201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191호, 2016.7.6.)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제2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4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4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1. 9. 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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