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5.1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20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 6, 2021.12.30.>

제2조(선서) ①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1.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5.08.13>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신설 2010.12.6.> <개정 2023.5.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6.28> <개정 2015.08.13>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5.08.1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08.13>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 6>

② 공무원은 별표2 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 6> <개정 2015.08.13>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0>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③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9.09.26.>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08.13>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2023.5.18.>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08.13>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09.26.>

제12조 <삭제 2010.12. 6>

제13조 <삭제 2010.12. 6>

제14조 <삭제 2010.12. 6>

제15조 <삭제 2010.12. 6>

제16조 <삭제>(개정 2005.10.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09.26.>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 와 같다. <신설 2010.12. 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08.13., 2019.09.2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8.13>

⑥ <삭제 2019.09.26.>

제20조 <삭제 2019.09.26.>

제21조 <삭제 2019.09.26.>

제22조 <삭제 2019.09.26.>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8.4.1, 2010.12. 6>

② <삭제 2019.09.26.>

③ <삭제 2010.12. 6>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항 신설 2019.09.2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13., 2019.09.26., 2023.5.18.>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09.26.>

⑨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4> <개정 2023.5.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3.5.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본조 제1호에서 이동 2023.5.1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본조 제2호에서 이동 2023.5.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본조 제3호에서 이동 2023.5.18.]

⑩ 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되며, 1회당 3일 이상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맨 마지막 잔여일수가 총 3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청백봉사상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업무(행사),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⑬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24조 <삭제 2010.12.6.>

제2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9.09.26.>

제28조 <삭 제> <개정 2005.10.24>

제29조 <삭 제> <개정 2005.10.24>

제30조 <삭제 2023.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8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1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8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4 조례 제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4. 1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0.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6.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일수) 제18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강등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08.13.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휴가일수에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9.09.26.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3.5.18., 조례 제1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3조제9항제4호와 같은 조 제10항과 같은 조 12항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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