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22.]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07호, 2023. 5.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 경주시립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방법 및 시간) ① 경주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도서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열람실: 본관은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분관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경주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도서의 대출 제한)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도서, 고서 등 귀중도서

2. 자료실에 비치된 도서 중 참고자료, 논문집

3. 대출할 경우 훼손이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4. 도서관 내에서 열람 빈도가 높은 도서

5.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

6.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7. 그 밖에 관장이 대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6조(기증도서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관리가 적절한 도서만 선별하여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도서부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사립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제7조(손해변상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시설 또는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후감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2.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의 행사

3.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행사

4.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5.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주시의회 의원,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립도서관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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