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9.)
③ 삭제 (2019.8.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8.7. 2019.8.29.)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4.8.7. 2019.8.29.)
2. 여비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3. 여 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 은 "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8.7.)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4.8.7.).
6. 여비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2016.11.1.)
8. 여비규정의 별표 1 의 "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따라서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