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22.]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64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9.)

③ 삭제 (2019.8.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4.15. 2008.6.20., 2014.8.7. 2019.8.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8.7. 2019.8.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0., 2014.8.7. 2019.8.2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6.20., 2014.8.7.))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4.8.7. 2019.8.29.)

2. 여비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3. 여 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 은 "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8.7.)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4.8.7.).

6. 여비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2016.11.1.)

8. 여비규정의 별표 1 의 "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7.)

부칙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 20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따라서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부칙 (조례 108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2호, 2019.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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