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15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특별회계 설치) 이 조례는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2조(세입) 충주시온천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제수수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②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2.>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7, 개정 2022.1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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