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09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2.>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제2항 과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말한다.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인 유기성 폐기물을 뺀 폐기물을 말한다.

5.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6. "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평균처리량을 연간 일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산정)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산정함에 영 제4조제3항 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각 목 외 전문개정 2023. 5. 12.>

가. 소각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3. 5. 12.>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3. 5. 12.>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개정 2023. 5. 12.>

가. 소각시설의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면적 포함)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 폐기물(유기성 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여, 32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0.> <개정 2023. 5. 12.>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면적 포함)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55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0.> <개정 2023. 5. 12.>

3.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개정 2023. 5. 12.>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개정 2023. 5. 12.>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개정 2023. 5. 12.>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화 등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개정 2014. 1. 10.>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량은 해당 사업을 시행함에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폐기물 발생량

2. 설치비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등 공공성이 확보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서설의 설치 방법이 다를 경우 형식과 방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절차) ① 영 제4조제5항 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와 면적

4. 건립 예정 주택과 건물 현황

5. 폐기물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과 납부 방법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준공 전까지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다. 다만, 사업 착공 전에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충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는 충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4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 활동, 주민 의견 수렴,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금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4. 삭제 <2018. 12. 3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3. 5. 12.>

2. 기금출납원: 환경시설 업무 팀장 <개정 2015. 6. 5.> <개정 2023. 5. 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수자원본부장

2. 자원순환과장 <개정 2023. 5. 12.>

3. 주변영향지역소재 읍ㆍ면ㆍ동장

4.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5.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대표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 업무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6. 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의 별표 3과 관련한 그 밖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건강 진단비

2. 상수도 사용료 지원

3.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기금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 11. 27.>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2.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3. 주민건강 진단비

4. 상수도 사용료 지원

5.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 <신설 2020. 11. 27.>

6.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16조제4항제5호 에서 이동 2020. 11. 27.>

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 건설할 때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청소차량 주진출입도로 입지한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주민숙원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개정 2022.12.9.>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의 지원사업

2. 노인회관(경로당), 마을회관, 공용창고 및 공동작업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제17조(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3명(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시의원을 포함한다)

2. 결정 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명 <개정 2020. 11. 27.>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주민지원사업 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17조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와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19조(주민감시요원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단가를 따르되, 매년 인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0.>

②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18. 12. 31.>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으로 하되, 시장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 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조례 제 99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생활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환경과장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

<83>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 <89> 생략

부칙 (2013. 12. 27 조례 제119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와 제11조제4항제2호 중 “생활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각각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