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02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안양시민이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 2. 29.]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안양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공간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와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작은도서관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뉴타운,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공공기관 혹은 상업시설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5조(위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전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29.]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목개정 2012. 2. 29.]

제7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시장은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9.]

제8조 삭제 <2014. 11. 14.>

제9조 삭제 <2012. 2. 29.>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운영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1.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7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제17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제13조(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작은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제14조(자료대출) 작은도서관 이용회원은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29.>

제15조(입관의 제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작은도서관의 자료는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제17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8. 12. 28.>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18. 12. 28.>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2. 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독서와 도서관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1.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28.>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8. 12. 28.>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2. 29.>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21조(작은도서관 분쟁조정) ① 작은도서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2014. 11. 14., 2018. 12. 28.,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ㆍ주민 15명 이상의 연서로 안양시의 작은도서관 지도감독업무 담당부서 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9.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평생교육원”을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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