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2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02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1., 2009. 8. 3., 2016. 1. 6., 2018. 12. 28., 2021. 12. 30.>

제1조의2(기금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국가, 경기도 및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본조신설 2016. 1. 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

2. 기초생활보장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 5. 11., 2016. 1. 6.>

④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6. 1. 6., 2018. 12. 28., 2020. 10. 15.>

⑤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6. 1. 6.>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8., 2018.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12. 28.>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6조 삭제 <2018. 12. 28.>

제7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과장

2. 삭제 <2018. 12. 28.>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1. 13., 2022. 10. 20.>

② 삭제 <2016. 1. 6.>

제1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저소득주민"이란 제11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민법」 에 따라 제11조 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생계비"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11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 의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 5. 11., 2016. 1. 6., 2018. 12. 28., 2023. 5. 22.>

1. 65세 이상의 노약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생계형 자살자

5.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8. 12. 28.]

제12조(지원내역) ① 제3조제1호 에 따른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지원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1., 2016. 1. 6.>

1.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및 장제비 등

2.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3.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제13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2호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제14조(지원대상) 제3조제2호 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2020. 12. 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3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1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1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최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까지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8. 12. 28.>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8.]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최대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 1. 6., 2018. 12.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8. 12.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5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6. 1. 6.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설치”를 “관리”로 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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