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17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2.>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요건 등)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5. 22.>

1.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개정 2023. 5. 22.>

2. <삭제 2023. 5. 22.>

3.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6.4.1>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 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4.1>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9.12.31.〉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2023. 5. 22.>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2.28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4 조례 제8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6.4.1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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