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2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16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

1. "관내열람자료"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사무를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7.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을 따른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 5. 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대표도서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③ 대표도서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6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3. 제7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9.12.30.>

4.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제공

5.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시행

6.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자료의 상호대차 지원

8.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2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공립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제9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30.>

제13조(실비 변상)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5. 22.>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개정 2019.9.18., 2022. 10. 12.>

제15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5. 22.>

2. 만취자, 소란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 5. 22.>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제16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2., 2019.9.18., 2019.12.30., 2022. 10. 12., 2023. 5. 22.>

1. <삭제 2014.3.12>

2. <삭제 2014.3.12>

② 시설물의 사용 허가는 제14조제1항 별표 2 에 따른 운영 시간에 한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④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제17조(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도서관 시설물 중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청학도서관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하늘빛정원 및 그 부대설비, 세미나실 및 부대설비 <개정 2014.3.12, 2016.4.1>

2. 연수꿈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동아리실 <개정 2022. 12. 22.>

3.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독서토론실

4. 해돋이도서관 : 공연장 및 그 부대설비 <신설 2016.4.1>

5. 동춘나래도서관 : 커뮤니티룸 <신설 2019.12.30.>

6. 함박비류도서관 : 프로그램실 <신설 2019.12.30.>

제18조(시설물 사용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3. 5. 22.>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물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개정 2023. 5. 22.>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② 도서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3. 5. 22.>

④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3. 5. 22.>

⑤ 제4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2. 12. 22.>

제20조(변상책임) 자료, 비품 및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되, 변상에 관하여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2.>

제21조(독서회원제 운영) ① 도서관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구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독서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2016.11.16.>

③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독서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6항 에 따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4., 2019.9.18., 2022. 10. 12., 2023. 5. 22.>

④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독서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19.9.18., 2022. 10. 12.>

⑤ 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독서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의 경우 독서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 2022. 10. 12.

⑥ 그 밖에 독서회원의 자격 등 독서회원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의 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외대출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9.12.30.>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12.30., 2022. 12. 22.>

3. 그 밖에 도서관 상호대차·순회문고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도서 등 관내열람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18., 2019.12.30., 2022. 10. 12., 2022. 12. 22.>

제23조(기탁 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② 기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기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도서의 기증) ① 「도서관법」 제47조 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도서관은 도서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

2. 기증도서 수거 서비스

3.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4.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관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 2019.9.18., 2022. 10. 12.>

③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6]

제2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할 수 있으며, 구 소속 도서관 간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② 관장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의 경우 제적 대상을 선정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2022. 12. 22.>

③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④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5. 22.>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2. 12. 22.>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제27조(위탁기간) ①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5.3.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철회된 경우 수탁기관은 제26조제3항 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2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2.>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의 방향·목적 등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장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등 자료 확충 계획

5. 문화행사·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운영 계획

6. 상호대차, 순회문고의 운영, 순회사서의 파견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계획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독서문화 여건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 <개정 2023. 5. 22.>

2.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독서의 달 행사 <개정 2023. 5. 22.>

3. 지역의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 조성 확대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독서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도서·출판 전시회, 박람회, 축제 및 공연

5. 그 밖에 독서문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서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④ <삭제 2023. 5. 22.>

제33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도서관은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자료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34조 <삭제 2016.4.1>

제35조 <삭제 2016.4.1>

제36조 <삭제 2016.4.1>

제37조 <삭제 2016.4.1>

제38조 <삭제 2016.4.1>

제39조 <삭제 2016.4.1>

제40조 <삭제 2016.4.1>

제41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자원활동가 활용) ①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활동가를 위촉·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 10. 12.>

② 제1항에 따라 활용되는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재원 등의 조달)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7.18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자료의 대출·반납,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정지,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부·반환·면제·감면, 변상책임, 기탁 자료의 허가, 사무의 위탁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4.3.12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4 조례 제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6.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4.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대표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관장”을 각각“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각각“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 )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 )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 )도서관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2019.12.3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⑬ 생략

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을 “대표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구청장”을 각각“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관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 )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79호, 2022.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6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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