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06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23. 5. 22., 2023. 5. 22.>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4. <삭제 2019.12.31.>

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5. 22.>

[전문개정 2008.12.29]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1. 12. 20.>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08.12.29>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2023. 5. 22.>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른다. <신설 2018.12.24., 2023. 5. 2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2.24., 2023. 5. 22.>

부칙 (1995. 4. 1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29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506호, 2023. 5. 2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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