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5.2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96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3.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이란 제2조제1호 각 목의 "구"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5.22.>

제12조(위원의 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삭 제 <2023.5.22.>

제13조(기능) 삭 제<2023.5.22.>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삭 제<2023.5.22.>

제15조(회의 개최) 삭 제<2023.5.22>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2. 9. 23.>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역위원회 소속 위원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4.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⑥ 삭 제<2023.5.22.>

⑦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항 신설 2023.5.22.>

제1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및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 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22.]

제17조(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실·단·국별 또는 2개 이상의 실·단·국을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23.5.22.>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2. 9. 23.>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5.22.>

제24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활동 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8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을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제8조 의 의견수렴 절차 및 제27조 의 예산학교 운영 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④~⑳생략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30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

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영종용유지원단장”을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469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범동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로 본다.

④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동에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정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구성에 한정하여 정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⑧ ~ ㉕ (생 략)

부칙 <조례 제1596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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