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5.22.]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595호, 2023. 5.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서명요청 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5조(서명요청 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③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의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서 따른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ㆍ제8항,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8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조례 제87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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