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조례 제5958호, 2023. 5.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7, 2010.7.30., 2013.11.11., 2020. 5. 11.>

제3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2, 2010.3.30, 2010.7.30, 2015.10.30, 2020. 5. 11, 2022.12.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3.31, 2020. 5. 11.>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1.11.10, 2015.10.30, 2020. 5. 11,2022.12.30>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및 사용·대부료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취소 및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7.30., 2015.10.30, 2020. 5. 11, 2022.12.30>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를 따른다. 이 경우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2.12.30>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2.12.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2.12.30>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2.12.30>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5.10.30., 2020. 5. 11, 2022.12.30>

제24조(행정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2022.12.30>

제25조(연고권의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2015.10.30, 2020. 5. 11.>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5.10.30, 2020. 5. 11.>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제30조 삭제<2009.10.12>

제31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며, 그 밖에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개정 2021.07.12.>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9조 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 5. 11., 2021.07.12, 2022.12.30>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1.>

제35조(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0. 5. 11., 2021.07.12.>

제36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20. 5. 11., 2021.07.12, 2022.12.30>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3.11.11., 2016.12.20., 2020. 5. 11.>

제40조 삭제<2009.10.12>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3.30., 2015.10.30., 2016.12.20., 2020. 5. 11.>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2009.10.12>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적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5. 11.>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11.>

제51조의2(입주자 선정)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관사 입주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59조(변상조치) 관사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공용임차주택의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1.>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1., 2016.12.20., 2020. 5. 11.>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20.>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0.12., 2020. 5. 11.>

제64조(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1.>

제65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0.30., 2020. 5. 11., 2021.07.12.>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78,2010.7.30>(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4300호,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종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27호,2012.2.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인”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복지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행정관리과장”을 “행정회계과장”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시설지원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지원·재정지원·시설지원담당주사”를 “행정지원·재정지원·지역사회협력담당주사”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4541호,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하다.

부칙 <제4569호,2014.3.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및 제5조제1항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청 심의회"를 "교육지원청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육청 심의회"를 "교육지원청 심의회"로 한다.

②~⑩ (생략)

부칙 <제4618호,2014.10.3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78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0호, 2015.1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2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8호,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지원단장”을 “학교운영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산담당사무관”을 “재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제5433호,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토석채취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05호,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대부료등을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905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5958호,2023.5.22.>(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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