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조례 제5958호, 2023. 5.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2조(공무원증 발급 등)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6조(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7조(병가)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8조(공가)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9조(특별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일수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20. 7. 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35호,201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2호,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8호,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9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594호,201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과 종전 계약직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이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의 연가일수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더한다.

부칙 <제4733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1항의 신설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한다.

부칙 <제5011호, 2017.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3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하는 경조사(‘탈상’의 경우 사망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 요건 신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제23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가 있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461호,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8호,2023.5.22.>(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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