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