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조례 제5958호, 2023. 5.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121호,2009.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9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218호,2018.12.3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제5958호,2023.5.22.>(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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