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23. 5.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21호, 2023. 5.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3.27>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 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9.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5.18]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5.18>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0.8, 2018.3.22, 2023.5.22>

부칙 <제5326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5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0호, 202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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