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2023. 5.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21호, 2023. 5.2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23.5.22>

1.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22>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 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 방법) 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제3조 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 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소포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거짓이나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시설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5.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 통지) 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48호,2016.9.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5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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