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 5.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16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전문개정 2008.5.29]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0, 2007.4.17, 2008.3.12, 2008.5.29,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2017.1.5, 2017.9.7>

1. 삭제 <2014.5.14>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전문개정 2014.5.14]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5.29,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5>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⑤ 삭제 <2005.9.30>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17, 2011.7.28, 2017.5.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7.4.17,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2017.5.18>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14.5.14, 2014.10.20,2018.7.19>

② 삭제 <2006.11.20>

제7조 삭제 <2014.5.14>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7, 2014.5.14, 2021.5.20>

② 삭제 <2005.9.30>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20, 2008.9.30, 2014.10.20,2018.7.19>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10.20, 2023.5.22>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9.30, 2008.9.30, 2011.7.28, 2014.5.14, 2016.3.24>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4.10.20, 2020.10.5>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20.10.5>

[본조신설 2011.10.27]

[제목개정 2020.10.5]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5.14>

[본조신설 2005.9.30]

[제11조에서 이동 <2011.7.28>]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08.9.30, 2011.7.28, 2014.10.20>

② 법 제68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4.5.14, 2014.10.2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19.12.31>

[제12조에서 이동 <2011.7.28>]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9.30, 2014.5.14>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03.7.15, 2007.4.17>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08.9.30>

[제13조에서 이동<2011.7.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0호,19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28호,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9호,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0호,2006.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09호,2007.4.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8호,2007.10.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0호,2008.3.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점용료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29호,2008.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6호,2008.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점용료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13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4호,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6호,2012.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7.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7호,2013.10.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7호 및 제10호의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89호,201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7호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92호, 2014.5.1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5699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 2 제4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64호,2014.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3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제6467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606호,20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5호,2018.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9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6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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