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08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충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

제2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연도 맨 처음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7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9. 5. 17.>

② 보조 기준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③ <삭제 2013. 4. 5>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 시설ㆍ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사업과 환경 개선 사업

4.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 증대

나. 특기ㆍ적성 교육 등 특성화 교육

다. 국외 체험 연수<본목신설 2023. 5. 12.>

5.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ㆍ운영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7. 12. 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조문이동]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5. 17.>

1. 교육 경비 보조 신청 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17.>

6. 시 교육지원사업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2019. 5. 17.>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3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1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 5. 17.>

⑤ 교육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7.>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7.>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과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보조금 지급의 순위 등) ① 제3조 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7.]

제10조(보조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 관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 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9. 5. 17>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보조받으려는 사업비,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사업 자금 일부를 보조할 때의 자기 자금 부담 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결정 시 필요하면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5. 17.>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거짓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삭제 2019. 9. 27.> <제목개정 2019. 9. 27.>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7.>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에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5. 17.>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5. 1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 10 조례 제 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8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5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89>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㉑ 생략

㉒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 ㉜ 생략

부칙 (2019. 5. 17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7 조례 제1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해석상 문제있는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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