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 2023.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에 따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보건소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개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에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지한다.

제7조(센터의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 정신건강증진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8.>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18.>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8.>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④ <삭제 2021.11.18.>

제15조 <삭제 2021.11.18.>

제16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협조사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1.11.18.>

제20조(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0호, 2020.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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