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5.12.]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06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내의 이동판매대를 말한다.

② 이동판매대의 경우 시장관리 부서에서 정한 장소, 시간, 면적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 「도로법」 제66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도로 및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소액 점용료)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날이 속한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 반환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3조 및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제8조(점용료 반환방법 등) ①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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