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 5.19.]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81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9.9.2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1. 삭제<2016.04.01.>

2. 삭제<2016.04.01.>

3. 삭제<2016.04.01.>

4. 삭제<2016.04.01.>

5. 삭제<2016.04.01.>

6. 삭제<2016.04.01.>

7. 삭제<2016.04.01.>

8. 삭제<2016.04.01.>

제9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9.24.]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영양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6.04.0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4.09.19.>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만 해당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9.27.]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9.27.>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 에 따른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 의 기반시설 중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차장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6.04.01.>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6.04.0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6.04.01.>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4.0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6.04.01.>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6.04.01.>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우리군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19., 2016.04.01.>

가. 삭제<2014.09.19.>

나. 삭제<2014.09.19.>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6.04.01.>

② 삭제<2014.09.19.>

③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이동 2014.09.19.>, <개정 2016.04.01.>

제18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500미터(단, 군도는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9.27.>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집단화된 농지(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9.>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단, 군도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의 거주 가구가 있는 경우 1,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자기자본의 20퍼센트 및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기준 이내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주민에는 해당 발전시설로부터 반경 2,0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수의 70퍼센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5.19.>

⑥ 주거밀집지역 호수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신설 2023.5.19.>

[본조신설 2018.4.20.]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때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23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로막거나 미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2016.04.01.>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다만, 영 제57조제1항 1의2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8.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1.9.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9.2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04.11.> <개정 2014.09.19.><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9.2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4.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9.24.>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4.>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만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평균 경사도 25도 초과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6.04.01.>

5. 그 밖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상북도 및 영양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4.01.>

② 영 제59조제3항 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은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④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0.>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6.04.01.>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6.04.01.>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6.04.01.>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과 같다. <개정 2016.04.01.>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6.04.0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6.04.01.>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6.04.01.>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과 같다.

제30조 삭제 <2021.9.24.>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09.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목개정 2021.9.24.]

제32조 삭제 <2021.9.24.>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09.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목개정 2021.9.24.]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09.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 삭제 <2021.9.24.>

제36조 삭제 <2021.9.24.>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21.9.24.>

2.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24.>

3. 삭제 <2021.9.24.>

4.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24.>

5. 삭제 <2021.9.24.>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41조 삭제 <2021.9.24.>

제42조 삭제 <2021.9.24.>

제43조 삭제 <2021.9.24.>

제44조 삭제 <2021.9.24.>

제45조 삭제 <2021.9.24.>

제46조(역사문화자원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 에 따른 역사문화자원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제목개정 2021.9.24.]

제4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중요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제목개정 2021.9.24.]

제48조(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1.9.24.>

[제목개정 2021.9.24.]

제49조 삭제 <2021.9.24.>

제50조 삭제 <2021.9.24.>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개발진흥지구 중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 별표 22 와 같다.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16.8.4.]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8.4.>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8.4.>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2016.04.0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9.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제57조의2(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1.9.24.]

제58조(건폐율의 강화)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8.4.>

제59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1. 삭제<2016.04.01.>

2. 삭제<2016.04.01.>

3. 삭제<2016.04.01.>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4.>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8.4.>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6.8.4.>]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항신설 2021.9.24.>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1.9.24>]

⑨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16.8.4.>] [제8항에서 이동 <2021.9.24.>]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6.04.01.]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4.01., 2016.8.4.>

② 제5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4.01., 2016.8.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영양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양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신설 2016.04.01.>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04.01.>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후단 신설 2016.04.01.>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 ,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6.04.0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와 같다. <본항 신설 2016.04.0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⑦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⑧ 영 제85조제8항제1호 및 제3호 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⑨ 영 제85조제10항제3호 에 따라 기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부서와 협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본항 신설 2016.04.01.>

⑩ 제6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04.01.>

제61조의2(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1.9.24.]

제62조 삭제 <2016.04.01.>

제63조 삭제 <2016.04.01.>

제64조 삭제 <2016.04.01.>

제6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09.19.> <개정 2016.04.01.>

제65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붙인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9.27., 2021.9.2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ㆍ농지ㆍ환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삭제 2019.9.27.> <신설 2021.9.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2019.9.27.> <단서신설 2021.9.24.>

1. 영양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및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21.9.24.>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04.0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영 제57조 , 제25조 , 제26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전문위원) <본조 신설 2016.04.01.>

① 법 제113조제5항 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68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본조 신설 2016.04.01.>

① 제66조 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되고, 위원 스스로가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의4(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4.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4.11.>

③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6.04.01.>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 7 장 보 칙

제72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개정 2016.04.01.>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른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 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01.>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8조(위촉 및 임기 등) 기획단의 연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7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4.01.>

제79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제8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4.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양군도시계획조례 및 영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

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개

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

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8.2.18 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

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

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25호, 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13.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1호, 201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3호, 2016.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4호, 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1,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승인받거나, 신청 접수한 경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76,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농업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5호, 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91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81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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