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③ 제2항에 따라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만주로 한다.<개정 2008.5.26>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04.16., 2015.3.13.>
③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개정 2015.3.13.>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4.16]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13.>
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5.3.13.>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5.3.13.>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023.5.1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
5.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개정 2015.3.13.>
7. 미성년자 <신설 2017.9.29.>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04.16>, <개정 2015.3.13.>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4.16., 2015.3.1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1. 고추 등 지역 내 농산물 수매 <개정 2012.11.30>
2. 고추 건조 및 가공
3.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개정 2012.11.30>
4. 비료제조 및 판매사업<신설 2008.5.26>
5. 농산물 직판장 운영<신설 2008.5.26>
6. 농산물 유통 및 수출<신설 2008.5.26>
7.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개정 2008.5.26>
8. 소득다변화를 위한 해외 농업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1.30>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⑦ 제6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3.>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 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5.3.13.>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2010.04.16>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5.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② 공사는 매년 사업을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13.>
1. 적립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② 군은 공사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유지관리 및 확충, 고추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손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2023.5.19.>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③ 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13.>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 제12조의 영양고추유통공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12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