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유통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23. 5.19.]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80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영양고추유통공사를 설치하여 영양고추 및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13.>

제2조(법인격)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 2012.11.30>

② 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③ 제2항에 따라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3.13.>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만주로 한다.<개정 2008.5.26>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5.3.13.>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13.>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04.16., 2015.3.13.>

③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에 따른다. <개정 2015.3.13.>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4.16]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16>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13.>

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5.3.13.>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04.16., 2015.3.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5.3.13.>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023.5.1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

5.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개정 2015.3.13.>

7. 미성년자 <신설 2017.9.29.>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13.>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3.>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04.16>, <개정 2015.3.13.>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4.16., 2015.3.13.>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3.13.>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추 등 지역 내 농산물 수매 <개정 2012.11.30>

2. 고추 건조 및 가공

3.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개정 2012.11.30>

4. 비료제조 및 판매사업<신설 2008.5.26>

5. 농산물 직판장 운영<신설 2008.5.26>

6. 농산물 유통 및 수출<신설 2008.5.26>

7.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개정 2008.5.26>

8. 소득다변화를 위한 해외 농업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1.30>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3.13.>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제21조(경영평가)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5.3.13.>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

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⑦ 제6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3.>

제24조(결산) 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의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 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5.3.13.>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또는 재정 상태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5.3.13.>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년 사업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2010.04.16>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5.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② 공사는 매년 사업을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13.>

1. 적립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삭제 <2015.10.08.>

제28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② 군은 공사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유지관리 및 확충, 고추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손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2023.5.19.>

제29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공사의 사장은 분기마다 말일 현재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③ 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② 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제34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13.>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13.>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 제4조 에 따라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3.>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3.13.>

제37조(업무상황 공표)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군 공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제3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6>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개정 2015.3.13.>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1조 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영양군 공인 조례」 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42조 삭제 <2023.5.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2008.5.26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16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30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생략

② 제12조의 영양고추유통공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제12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80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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