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5.1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574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12, 2008. 6. 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신설 2008.6.3> <삭제 2023.5.1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전문신설 2013.12.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2)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3., 2017.01.09.>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7.01.0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01.09.>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12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6. 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01.09.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4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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