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등 기금사업의 재원확보계획(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하며, 필요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7.3.20, 2021.12.2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1. 군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등 차입금
5. 산업단지 용지 분양(매각) 수입금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선수금
7. 입주자 부담금
8. 예금이자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
② 군수는 제2조 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국내ㆍ외 사업서비스업 투자 보조금 지원
3.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4.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
5.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7.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8. 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9. 지방채 등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일반회계 및 기금 전출금
11. 국·도비 보조금 반환
12. 시설운영 위탁관리비
13. 그 밖의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목개정 2021.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투자유치담당관, 경제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1.12.21., 2023.3.7.>
1.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지역 내 경제인 및 기업의 임원급 간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2023.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3항 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1.]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산업단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3.5.19.>
③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