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9.]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91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사업(이하"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자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2021.12.21., 2022.10.11.>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등 기금사업의 재원확보계획(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하며, 필요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7.3.20, 2021.12.2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1.>

1. 군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등 차입금

5. 산업단지 용지 분양(매각) 수입금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선수금

7. 입주자 부담금

8. 예금이자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

② 군수는 제2조 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21.12.21.>

1.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국내ㆍ외 사업서비스업 투자 보조금 지원

3.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4.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

5.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7.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8. 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9. 지방채 등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일반회계 및 기금 전출금

11. 국·도비 보조금 반환

12. 시설운영 위탁관리비

13. 그 밖의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5조(회계 간 전출)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 등 건전한 부여군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1.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투자유치담당관, 경제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21.12.21., 2023.3.7.>

1.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지역 내 경제인 및 기업의 임원급 간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2023.5.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8.10.31.>

② 군수는 제5조제3항 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제목개정 2021.12.21.]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산업단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3.5.19.>

③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6.12.23)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1호 2017.3.2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9호 2018.10.3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전략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79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1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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