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5.19.]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14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태백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백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을 준용한다.

제3조(열람 및 대출) 자료의 열람 ·대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5. 19.〕 <개정 2023. 5. 19.>

제4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본관의 명칭은 "태백시립도서관"이라 하고, 태백시 평화길 12에 둔다.

2. 분관의 명칭은 "태백산소드림도서관"이라 하고, 태백시 장수길 33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전시회·독서회·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기증자료관리) ①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서의 이용가치·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에서 제외한다.

1. 과도한 복본도서 <개정 2023. 5. 19.>

2.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 유해자료

3. 자치단체 통계자료

4. 단기정보, 일상적인 내용으로 발간된 자료(정부간행물포함)

② 등록 제외된 자료는 행사에 활용하거나, 타 도서관, 유관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신설 2023. 5. 19.>

2. 도서관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신설 2023. 5. 19.>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신설 2023. 5. 19.>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개정 2023. 5. 19.>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개정 2023. 5. 19.>

3. 불가항력의 재해 ㆍ 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개정 2023. 5. 19.>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3. 5. 19.>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를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④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신설 2023. 5. 19.>

제11조(개인정보 이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23조 , 제24조 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를 이용 할 수 있다.

1. 반납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3. 관외대출 시 가족 및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이용

4. 이용자의 대출자료 이력관리

5. 도서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태백시포상조례」 에 따른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및 관련 자료를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폐기, 제적 범위가 100분의 7을 초과 할 경우 <신설 2023. 5. 19.>

제16조(위원의 위촉) ① 당연직 위원은 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과 도서·교육·문화관련 지역주민 대표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2. 12. 3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3. 5. 19.〕 제18(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립도서관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3. 5. 19.〕 <개정 2022. 10. 14., 2023. 5. 19.>

제20조(회의)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9.〕

제22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기간 및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전 신청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시설은 다목적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③ 사용신청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양도금지)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4조(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58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사업소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㊽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14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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