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19.]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09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15.11.13., 2023. 5. 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3. 5. 1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③ 삭제 <개정 1983.12.29, 1996.02.26, 2020.09.25.>

제3조(여비지급의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06.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8.08.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 5. 19.〕 <신설 2008.06.27., 2015.11.13., 2023. 5. 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비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5.11.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3.>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4.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태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11.13.>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 에서 이동] <개정 2015.11.13., 2023. 5. 19.>

[전문개정 1998.08.14, 2008.06.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의회에서의증언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태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여비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태백시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2008.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9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0.09.25.>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9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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