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1. 생계관련 지원
2. 급식관련 지원
3. 교육관련 지원
4. 의료관련 지원
5. 주거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지원
7. 명절·연말·그 밖의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개정 2015.11.06>
8. 자산형성저축 지원 <신설 2013.12.20>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3.5.19.>
9.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비 지원 <신설 2020.12.18.>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3.5.1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8.> <제1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3.5.19.>
② 제1항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은 등록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3.5.19.>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