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8.>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빠진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일 때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12.26.2020.12.7, 2023.1.1., 2023.5.18.>
1. 세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신설 2023.5.18.>
2. 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3.5.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5.18.>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18.>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5.18.>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항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8.]
1. 질병ㆍ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5.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민간인일 때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담당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