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5.18.]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168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위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8.>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빠진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일 때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12.26.2020.12.7, 2023.1.1., 2023.5.18.>

1. 세입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신설 2023.5.18.>

2. 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3.5.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5.18.>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18.>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5.18.>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항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8.>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8.]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5.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8.]

제9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부터 제6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민간인일 때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담당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환수)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① 세입 징수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68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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