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8.>
1. 규정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5.18.>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23.5.18.>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3.30., 2023.5.1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3.5.18.>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8.>
7. 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23.5.18.>
9.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