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여비 조례

[시행 2023. 5.1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07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4, 2017. 6. 1., 2019. 6. 27.>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19. 6. 2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7.>

③ 삭제 <2019. 6. 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6. 1., 2019. 6. 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6. 1., 2019. 6. 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6. 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6. 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1. 24., 2017. 6. 1., 2019. 6. 27.>

1. 제8조의2제5항 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4. 조2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 조2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7. 조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8. 조2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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