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5.12.] [강원도속초시조례 제3008호, 2023. 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개최로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폭설,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비상근무 및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호 신설 2022.3.4.>

4. 그 밖에 창안ㆍ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3.4.>

⑧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2.3.4.>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호 개정 2022.3.4.>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호 개정 2022.3.4.>

3.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호 개정 2022.3.4.>

⑨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퇴직준비를 위한 10일의 휴가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기간 중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파견근무, 연가, 공가, 휴가를 받은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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