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및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2. 「건축사법」 제2조 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구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