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 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할 수 있다.
에서 전입할 수 있다.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