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15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

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 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본조신설 2018.12.3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5호, 2023.5.1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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