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며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과 항상성이 있을 것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제3조제1호 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성별 포함) 및 연간 예산
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명과 폐지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7.5.>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소·단장이나 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5.>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1.7.5.>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⑥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풀(POOL)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 시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5조 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원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삭 제 <2023.5.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
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6조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5.>
④ 그 밖에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을 따른다. <개정 2021.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중복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 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구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새마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14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제1항1호 “당연직 위원 : 3명”을 “당연직 위원 : 2명”으로 한다.
2. 제16조제2항 “부시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 제16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된다.”라고 한다.
4. 제16조제6항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구리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1호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⑯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로 한다.
3. 제6조의6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로 한다.
⑲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2조제3항3호 중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을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제11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㉔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구리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한다.
2. 제13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구리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구리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 제26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소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한다.
㊴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구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년을 초과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