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18.]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107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7.5.>

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며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과 항상성이 있을 것

제5조(위원회 관리)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제3조제1호 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성별 포함) 및 연간 예산

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명과 폐지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7.5.>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5.>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소·단장이나 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5.>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1.7.5.>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⑥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풀(POOL)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 시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5조 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원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5.18.>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삭 제 <2023.5.18.>

제11조(용역·공사 등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은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제13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

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의 선임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6조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5.>

④ 그 밖에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을 따른다. <개정 2021.7.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5.>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중복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 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구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새마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14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구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6조제1항1호 “당연직 위원 : 3명”을 “당연직 위원 : 2명”으로 한다.

2. 제16조제2항 “부시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 제16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이 된다.”라고 한다.

4. 제16조제6항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구리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1호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구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구리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구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1호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국가유공자단체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⑯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로 한다.

3. 제6조의6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며”로 한다.

⑲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2조제3항3호 중 “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을 “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제11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㉔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구리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구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구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한다.

2. 제13조의2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구리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구리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 제26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소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한다.

㊴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구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구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구리시 구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57호, 2021.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년을 초과한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07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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