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5.1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27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시세에 한한다. 이하 "시세"라 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02.16)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07.17)

3. "은닉재산"이란 법 제146조 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07.17)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02.16〉 (개정 2022.08.05)

5. "특별한 노력"이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 사업제한,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까지 포함한다. 〈신설 2016.02.16〉(개정 2017.07.17)

6.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6.02.16〉(개정 2017.07.17)

제3조(지급대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개정 2016.02.16)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개정 2016.02.16)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02.16)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6.02.16) (개정 2017.07.17)

7.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2.08.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법 제146조제2항 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6.02.16) (개정 2017.07.17)

2. 제1항제4호와 제7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시장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본호개정 2016.02.16)

2의2. 제1항제3호의 경우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1조 에 따른 일반조사 대상자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 다만, 자체(상급기관 포함)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호신설 2016.02.16〉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08.05)

4. 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적용할 때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개정 2016.02.16)

5. 과장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05.18>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에 따른다. (개정 2017.07.17) (개정 2022.08.05)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6.02.16)

3.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5

4.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6.02.16)

5. 제3조제1항제7호 에 해당하는 자가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7 (개정 2016.02.16) (개정 2022.08.05)

가. 〈삭제 2016.02.16〉

나. 〈삭제 2016.02.16〉

다. 〈삭제 2016.02.16〉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③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의 경우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6.02.16〉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1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지급액 50만원 (개정 2016.02.16)

2.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2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개정 2016.02.16)

3.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200만원 〈신설 2016.02.16〉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개인별 월지급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02.16〉

②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의 지급대상

2. 제4조 의 지급기준

3. 제5조 의 지급한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2.16)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6.02.16)

2.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6)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08.05)시장(구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02.16)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08.0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08.05)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지급방법) ① 시장(구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4조(환수) ① 시장(구는 구청장)은 허위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구는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01 조례 제3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07 조례 제3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6.02.16 조례 제3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하고, 같은 조 제3호 중“법 제138조제4항”을“법 제146조4항”하며, 같은 조 제5호 중“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를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2조”로 하며, 제3조제1항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05조의2”를 “영 제82조”로 한다.

제3조(이하 내용 ) 제3조(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22.08.05 조례 제4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18 조례 제4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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