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46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2023.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3, 2023.5.18.>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같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5.18.>

5. "흡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신설 2023.5.18.>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3.5.18.>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23.5.18.>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말한다)

2.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행자길

3.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5.18.>

5.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 출입구

6. 구 관할 구역의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8.>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조성 목적 및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10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142호, 201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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