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31호, 2023. 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삭제 <2019.1.7.>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8.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에 따라 구청장이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7, 2021.9.30.>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지원금·물품 지원 <개정 2023.5.18.>

5. 월동대책비 지원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물품 지원

7. 긴급복지지원비 지원

8. 장례 영구차 지원

9.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위문금ㆍ물품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7.>

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④ 삭제 <2019.1.7.>

⑤ 삭제 <2019.1.7.>

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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