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7. 28., 2019. 2. 8., 2023. 2. 3., 2023. 5. 19.>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인재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각각 2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7. 2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8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 7. 2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⑥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