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7.] [경기도조례 제7653호, 2023. 5.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3.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7.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관리청 및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9. "자전거관련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

4. 자전거 이용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홍보

6.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7.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확보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는 버스, 지하철 등 환승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⑤ 자전거운전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또는 장착할 수 있다.

⑥ 자전거운전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또는 서울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및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8.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에 따른 정비·개선계획

10.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2개 이상의 인접 시·군 자전거도로의 연계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공동 설치·운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가 제4항에 따라 도지사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법 제12조 에 따라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제5조 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연계방안을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대형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의 설치방안

4.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조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 효과적인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 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또는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공공청사,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거나 시군에서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이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공공자전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버스정류장, 철도역,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공자전거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등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도내에서 자전거관련 행사를 주최하고자 하는 단체에 공공자전거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나 도지사가 설치한 공공자전거를 시군, 자전거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날 운영) 도지사 등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역과 활성화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특정 지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역 내 주민과 기관의 노동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기관으로 직장·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역 또는 활성화기관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도지사 등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 등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개인·단체 등이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및 시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제18조(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및 활용방안)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약계층 주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제11조 에 따라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취약계층 주민에 무상 배부하거나 공공자전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필요한 안전장치 등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보험) ① 도지사는 제15조 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역 또는 활성화기관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 및 시군과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자전거 정보 통합관리)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물은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역 및 활성화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우수한 결과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 또는 설치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내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시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 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 이후 수립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