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개정 2017. 7. 12>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17. 7. 12, 2018. 8. 1, 2023. 5. 17.>
[본조신설 2021. 9. 29.]
[본조신설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
(10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
(69)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70) ~ (9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