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17.] [부산광역시조례 제6934호, 2023.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2>

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7. 7. 12>) ①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2, 2023. 5. 17.>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개정 2017. 7. 12>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2017. 7. 12, 2018. 8. 1, 2023. 5. 17.>

제5조의2(권장시설) 시장은 주택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소방시설을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29.]

제6조 삭제<2017. 7. 12>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 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

(10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

(69)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70) ~ (95) 생략

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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