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3.7.26.,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3.7.26>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개정 2013.7.26>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개정 2013.7.26>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개정 2011.4.1, 2013.7.26>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7.26>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8.5.>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신설 2016.8.5.>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신설 2016.8.5.>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신설 2016.8.5.>

4. 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신설 2016.8.5.>

5.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신설 2016.8.5.>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6.8.5.>

③ 삭제<2016.8.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6.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8.5.>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4.1>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

부칙 <제3341호,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8)생략

(49)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50)~(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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