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2.5.6.>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5.6.>
3. "경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 <개정 2022.5.6.> <개정 2023. 6. 9.>
4.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2.5.6.>
5. "오존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2.5.6.>
②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6.>
③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강원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22.5.6.>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
2.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ㆍ폐쇄
3. 도시대기측정소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4.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
5. 그 밖에 대기오염의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5.6.]
1.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2.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5.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5.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5.6.]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2.5.6.>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5.6.]
1. 삭제<2022.5.6.>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2.5.6.>
3.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