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2.5.6.>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5.6.>

3. "경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주민에게 알리는 대기오염 경보를 말한다. <개정 2022.5.6.> <개정 2023. 6. 9.>

4. "미세먼지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2.5.6.>

5. "오존 농도"란 도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22.5.6.>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기준에 따라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5.6.>

② 도지사가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6.>

③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자와 주민은 강원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22.5.6.> <개정 2023. 6. 9.>

제4조(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본조신설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

2.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ㆍ폐쇄

3. 도시대기측정소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4.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

5. 그 밖에 대기오염의 신속ㆍ정확한 경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우선대상지역)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ㆍ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5.6.]

1.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2.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

제6조(경보 대상지역)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도시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원자치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5.6.]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5.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8조(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에 따라 제7조의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9조(대기오염 개선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5.6.]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시스템) ① 삭제<2022.5.6.>

② 삭제<2022.5.6.>

③ 도지사는 주민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의 원활한 운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5.6.]

1. 삭제<2022.5.6.>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22.5.6.>

3.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제12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5.6.]

부칙 <제419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8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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