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17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21.6.4.] <개정 2023. 6. 9.>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전문개정 2019.9.20.]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독점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1조 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3조 의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필요한 경비
5. 기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 육성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8., 2022.10.14., 2023. 6. 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결원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신청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 활동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품위 손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 2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㉔ 부터 ㊵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